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녀 유무는 상속인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특정 재산(사망 보험금 등)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나 유언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이혼 소송의 종료와 법률혼 관계 유지
- 이혼 소송의 종료: 이혼 소송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 법률혼 관계 유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2.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권
-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므로, 생존한 배우자는 민법상 정당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내연녀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법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집니다.
3. 법정 상속 순위 및 상속분
상속은 다음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결과 1.5, 2.1)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의 지위 | 상속분 비율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 | $1 : 1.5$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각 1) (결과 1.6, 2.5)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 | $1 : 1.5$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각 1) (결과 2.5) |
단독 상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단독 상속인 | (결과 2.3, 2.5) |
참고:
- 이 경우, 유가족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분은 직계비속 1, 배우자 1.5의 비율입니다.
4. 내연녀 관련 예외 (사망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아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보험금: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내연녀를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내연녀)의 고유 재산이 되어 내연녀가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금에 대해 상속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은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내연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내연녀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사안별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므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내연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내연녀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내연녀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