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자동차 구매를 억제하고, 공공 지원 자격 심사 시에도 차량 소유 여부와 가액을 고려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5-60년대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 적용되는 차량 기준 가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요약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총자산가액 산정 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장애인차량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 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가액을 산정하며, 2대 이상 소유 시 가액이 높은 차량 기준으로 합니다.
- 저공해차량의 경우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동차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총자산가액과 별도로 자동차가액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4년 공공주택 차량가액
LH수서1단지(수서역세권 A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2024년 3월 8일)를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새롭게 반영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은 기준은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인 3,683만 원 보다 기준액이 25만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차량가액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제작사, 차종, 차량명, 차량연식 등을 입력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