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란 무엇인가?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범죄 및 수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기존의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취업, 외국 체류,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발급 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주요 발급 목적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각 목적에 따라 조회 내용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 입국 및 체류 목적- 해외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주권 신청 시 범죄 경력 유무 증명- 시민권 신청 시 신원 확인 자료
취업 관련 목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노인복지시설 취업 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확인-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시 범죄 경력 확인
기타 목적- 공직 후보자 검증- 농업협동조합 관련 활동- 본인 확인용 (제출 불가)
2024년 4월 기준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소요기간은 약 14일로 변경되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
- 발급 유형 선택: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본인확인용)
- 외국 입국/체류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 농협협동조합법 등
- 신청 정보 입력: 개인정보 및 발급 목적 입력
- 접수 경찰서 선택: 관할 경찰서 선택
- 전자 서명: 신청인 서명 입력
- 신청 완료 및 발급 대기: 경찰청 신원조사 후 발급 완료
온라인 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경찰서 방문)
- 준비물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 신청서 (경찰서에서 작성 가능)
-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발급: 신청 서류 접수 후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시 발급
3.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 방법
해외 거주자는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청서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 여권 원본
- 회신용 반송 봉투(우편으로 회신 희망 시)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번호 미부여자: 기본증명서
- 19세 미만: 기본증명서
- 처리 절차:
- 본인이 재외공관 직접 방문 신청
-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14일) 재외공관으로 회보
-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발급
취업 예정자를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취업 예정자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시설(기관) 등록이 완료되면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설(기관) 등록: 취업 예정 기관이 시스템에 등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취업 대상 시설에 동의할 범죄경력회보서 유형 선택
- 인쇄 유형 선택 (직접 출력 또는 시설 출력)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 경찰서 접수 및 본인 확인 대기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및 시설 발송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의 법적 제한
일반 기업이 취업 과정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범죄경력조회가 허용되는 직종:-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수행비서 채용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 지역 신문사 대표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주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발급 목적 준수: 발급 목적 외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신청서 정확한 작성: 국가, 발급 기관, 사용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영문 발급 시 주의: 여권과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소요 시간 고려: 약 14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정확성: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범죄경력회보서 활용
해외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 신청 시 과거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부터 한국 경찰청과 주미 대사관의 협의에 따라,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입국체류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법상 말소된 기록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신원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이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사회적 안전과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의 균형을 유지하며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외국 입국 및 체류'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주요 발급 목적들이 있나요?
A. 취업 관련 목적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 의료기관), 공직 후보자 검증, 농업협동조합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제출은 불가합니다.
Q.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해외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 후, 발급 유형 선택, 개인정보 및 발급 목적 입력, 접수 경찰서 선택, 전자 서명 후 신청합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해외 거주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일반 기업에서 취업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직종에서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서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발급 목적 준수, 신청서 정확한 작성, 영문 발급 시 여권과 성명 일치 여부 확인, 발급 소요 시간 고려 등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사례도 있나요?
A. 미국 비자 신청 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법상 말소된 기록도 공개해야 합니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