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금액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노동계는 12,600원을 요구했으나 경영계의 동결 주장과의 타협으로 낮은 인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최소 임금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81,440원입니다.
-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6,27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 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 연봉: 월급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면 25,155,240원입니다. 이 또한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하는 연봉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상률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 여건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습 기간(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