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정의와 차이점대한민국 형법과 군형법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목은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반면 군사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죄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군사반란죄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처벌 규정두 죄목 모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