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endorsement, 背書)는 지시증권의 특유한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와 입질배서(入質背書)까지 포함됩니다.
배서의 유형
배서는 증권 뒷면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뒷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기명식배서: 피배서인을 기재하는 방식.
- 백지식배서: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
- 소지인출급식배서: 특정인 대신 ‘소지인’으로 기재하는 방식.
배서의 효력
배서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이전적 효력
증권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어음법 14조 1항에 근거하며, 일반 채권양도보다 강력합니다.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을 선의의 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인적 항변의 절단: 17조).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의 기재상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증권을 소지할 때에는 증권상의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되어 권리행사가 용이해집니다(16조 1항).
담보적 효력
배서인은 증권상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배서인 등의 후자 전원이 그 대상을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며, 배서인이 많을수록 담보책임을 지는 사람이 늘어 지급 등의 이행에 확실성을 더하게 됩니다(15조 1항).
배서의 장점과 금지
배서는 권리의 이전과 행사가 간편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증가시켜 증권의 유통성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효력을 회피하고자 배서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서금지어음(수표)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행한 어음(수표)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서금지배서
배서인이 이후의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배서금지배서는 새로운 배서가 허용되지만, 배서인은 직접의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지며, 새로운 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5조 2항).
배서는 증권의 권리이전과 행사를 간편하게 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높여 증권의 유통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