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까지만해도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퇴물 중에 퇴물인 오직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던 불편함을 싹 걷어버렸습니다. 이제 크롬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력을 위해서 반드시 프린터가 필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프린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프린터가 있더라도 프린터가 인증 호환이 되는 프린터가 아니라면 출력이 불가했던 불편함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 웹에서 PDF로 바로 저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펀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무런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쉽게 PDF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공인인증서 폐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실망입니다. 폐지가 아닌 이름바꾸기였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꾼채 사용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어쨋든 공공문서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에 공동인증서는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이 정책을 유지해야하는지는 늘 의구심이 남습니다.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또는 외장저장장치에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3.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약관 동의 및 개인 신성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후, 개인 신상 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으로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5.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다음 단계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터 또는 외장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불러온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전자서명을 거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림 및 발급 신청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화면에서 발급대상저, 증명서 종류, 발급 상세 내역,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 등을 발급하려는 요건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모두 선택했으면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7. 프린터 출력 버튼 클릭
가족관계증명서가 미리보기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출력을 진행합니다.
8. PDF 저장
인쇄 대상에서 프린터를 선택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문서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을 누르면 파일탐색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이곳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해 저장을 하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PDF파일은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공유 및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낸 후 모바일팩스앱을 이용해 팩스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