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부터 일부 용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110년 만의 혁신적 변화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하고, 거래에 인감이 사용될 경우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계약 등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에 한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현재 전 세계에서 인감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세 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2,98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