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직원 신고 시스템 운영, 사과문 낭독 영상 공유,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방지를 위한 '자진 퇴사' 압박 의혹까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가 직원들에게 가한 것으로 알려진 행태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익명 신고 시스템과 '사과문 낭독 영상' 공유의 진실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LBM)이 익명의 직원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직원이 사과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촬영해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재발 방지를 넘어선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매일 아침 출근길, 당신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단순히 월요병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건강한 직장 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가 반드시 직급상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