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과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 변경
2024년 4월부터 유병자보험 및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더욱 엄격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질병확정진단과 질병의심소견까지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변경된 고지사항의 주요 내용새로운 고지사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입원 필요 소견수술 필요 소견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질병 확정 진단질병 의심 소견이러한 변경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