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소주 마신 운전자, 뒤집힌 판결 결과
지난해 6월 18일 밤, 충북 영동군에서 57세 정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정 씨는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소주 2병과 음료수, 과자를 샀고 그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1심 재판부, 음주운전 무죄 선고… 그 이유는?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정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후 약 3시간이 지나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며, 그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7%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사고 후 소주 2병을 마신 탓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사고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