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세입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보증금 보호의 두 갈래 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금 보호'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확정일자: 간편하고 경제적인 보호막확정일자는 세입자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보증금 보호 방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절차: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효력: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비용: 600원 (매우 저렴)주인 동의: 필요 없음보호 범위: 건물과 토지 가격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