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로 인한 부부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부부간 종교 갈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쪽의 지나친 종교 활동 강요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과연 종교적 차이나 갈등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지막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종교적..